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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군산상업고 등록일 23.01.04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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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3년 신설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3년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1. 지원대상: 2022.3월~2023.1월 교육급여 수급 초 · 중 · 고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지원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 총 12만원 지급

  가. 생일축하 지원금

    1) 자격요건: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2)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만원(연 1회)

    3) 지원시기: 매월 말일까지

  나. 명절맞이 지원금

    1) 자격요건: 명절 달(설날 · 추석)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달(설날 · 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2)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만원(연 2회)

    3) 지원시기: 명절 전일까지

3,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4. 지급시기: 2023년 지원금 지급 시기

  가.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나. 명절맞이 지원금

    1) 설날: (1차) 2022.3월~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023. 1. 17.(화)

               (2차) 2023.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 2023. 1 .31.(화)

    2) 추석: 2023.3월~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023. 9. 27.(수)

5.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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