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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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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22.09.30 조회수 100
첨부파일

1.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변경사항

  가. 신청권자 범위 확대

    1) 기존: 교육급여 신청인,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세대주, 성인 가족

    2) 변경: 교육급여 신청인,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세대주,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나. 신청기간 연장 운영

    1) 기존: 2022. 6. 29. ~ 9. 30.

    2) 변경: 2022. 6. 29. ~ 10. 31.

  다. 선불카드 운영: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3.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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