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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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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중 부정행위, 고사방해 등 사안 학생생활규정 처리 안내
작성자 조은비 등록일 22.09.26 조회수 99
첨부파일

고사 중 부정행위 및 고사 방해 등 학생생활규정 처리 안내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1차고사부터 고사 부정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처리될 뿐만 아니라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자기기 소지 및 고사 방해 행위 등의 부정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고사 응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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