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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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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건강상태 자가진단>
작성자 군산상업고 등록일 22.03.02 조회수 12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코로나19 대응지침의 하나로 선제검사를 도입했습니다.
가정에서 주 2회 자체 신속항원 검사 실시 후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결과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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