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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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용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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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파일을 참고하시어 자녀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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