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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 결핵검진 미검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강은선 등록일 20.07.07 조회수 132
첨부파일

7월 7일(화)에 실시한 2,3학년 전체 결핵검진에서 결석 등으로 인해

검진을 받지 못한 학생의 보호자님께 검진 안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결핵은 3군 법정 전염병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층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확산, 전파
될 가능성이 많은 질병으로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 고등학생 필수
검사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학생 본인의 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실
을 방문하시어 학생이 결핵검사(흉부 X-선 검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첨부한〚2020년도 학생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7월 14일까지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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