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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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정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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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5월 중에는 학교 수업도 재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군산상업고등학교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어떠한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접수하지 않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여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순수하고 올바른 성장 발달과 학습 및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8. 군산상업고등학교장 군산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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