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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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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04.28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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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5월 중에는 학교 수업도 재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군산상업고등학교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어떠한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접수하지 않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여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순수하고 올바른 성장 발달과 학습 및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309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42 예산과)

2020. 4. 28.

군산상업고등학교장

군산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촌지 및 불법찬조금 유형

1. 촌지 유형

. 금품(현금, 물품) 및 상품권 등

.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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