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교육 및 집중신고기간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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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중택 | 등록일 | 19.05.07 | 조회수 |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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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1680(2019.4.29.) 2.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 고금리대출(일명 대리입금)이 빈번하게발생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붙임과 같이「청소년 대상 대리입금피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각급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교육(필요시)를 실시하고,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교육)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예방교육 실시 ※ 신고 활성화 조치사항(신고보상금 지급·가명조서 작성 가능)을 포함하여 교육 나. (운영홍보)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집중신고기간('19.5.3.~ 6.2, 1개월간) 홍보 ※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등에 신고기간 운영 홍보, 학생의 도움 요청 등 피해 인지 시 SPO 연결 다. (관련문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하여신고기간 운영, 예방교육 등에 대해 문의(붙임자료 연락처 참조)
붙임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예방 종합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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