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교육 및 집중신고기간 홍보 안내
작성자 임중택 등록일 19.05.07 조회수 797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1680(2019.4.29.)

2.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 고금리대출(일명 대리입금)이 빈번하게발생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붙임과 같이청소년 대상 대리입금피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각급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교육(필요시)를 실시하고,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교육)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예방교육 실시

신고 활성화 조치사항(신고보상금 지급·가명조서 작성 가능)을 포함하여 교육

. (운영홍보)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집중신고기간('19.5.3.~ 6.2, 1개월간) 홍보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등에 신고기간 운영 홍보, 학생의 도움 요청 등 피해 인지 시 SPO 연결

. (관련문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하여신고기간 운영, 예방교육 등에 대해 문의(붙임자료 연락처 참조)

붙임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예방 종합 계획 1. .

이전글 2019학년도 2/4분기 공납금 납부 안내
다음글 도박 및 위험한 장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생활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