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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서식 첨부합니다. 규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결석
질병결석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확인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이넛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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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석 |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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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결석 |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 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 수 |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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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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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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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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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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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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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결석 세부사항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로 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5일 이내로 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학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해외 출국의 경우, 체험학습 실시 1주일 전에 여권 사본(보호자 포함)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또는 체험학습 사후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이의신청) 기간, 연속 5일을 초과하는 교외체험학습,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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