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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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3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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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2026.3.1.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9049호, 2025.9.16. 일부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2026.3.1.시행) 1. 초·중등교육법 개정된 법률 사항의 반영 2. [별표3] 제한 대상 스마트기기의 유형에 관한 규정 명시 3. [별표3] 제한 기준(제한 시간 및 제한 장소)에 관한 규정 명시 4. [별표3] 제한 방법에 관한 규정 명시 5. [별표3] 위반 시 조치 사항에 대한 규정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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