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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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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자 *** 등록일 26.02.03 조회수 355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2026.3.1.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필요

관련근거

. ·중등교육법(법률 제219049, 2025.9.16. 일부개정)

. ·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2026.3.1.시행)

1. ·중등교육법 개정된 법률 사항의 반영

2. [별표3] 제한 대상 스마트기기의 유형에 관한 규정 명시

3. [별표3] 제한 기준(제한 시간 및 제한 장소)에 관한 규정 명시

4. [별표3] 제한 방법에 관한 규정 명시

5. [별표3] 위반 시 조치 사항에 대한 규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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