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출 안내(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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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1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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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스 정산공제 입력 및 신고서 제출 기간: 2026. 1. 20.(화) ~ 1. 26.(월) 2. 제출대상: 교직원(중도 퇴직자 포함) ※ 중도 입사자(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소득 · 세액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 지출 자료를 제출 (단,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3. 제출서류(종이 없는 연말정산) 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 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직접 수집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근로자가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를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 기본공제 중 해당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 나. 해당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2026. 1. 15.(목) 부터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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