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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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상일고 | 등록일 | 25.07.18 | 조회수 | 86 | |||||||||||||||||||||||||||
2022 개정 교육과정(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점이수 인정기준에 도달하여야만 과목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학점 이수기준은 ①과목 출석률(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 출석) + ②학업 성취율(성취율 40% 이상)으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한 학기동안 출석이 부족하거나, 과목 성취율이 미비하여 이수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7월 21일(월)부터 여름방학까지 추가적인 학점 취득 기회(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제공됩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 1학기에 수강한 과목에 대한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할 수 없으니, 방학 중 반드시 보충 및 추가학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7월 21일(월)부터 여름 방학까지 진행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수 시수가 부족한 경우 재수강이 불가능하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본교에서 운영하는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졸업 학점을 충족하지 못하고, 별도의 학점 취득을 위해 학생이 개별적으로 학교 밖 교육·온라인 학교·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부족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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