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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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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본교 출결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7 조회수 104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및 본교의 체헙학습 운영 세부 규정과 학업성적관리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교 출결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지각·조퇴·결과의 기준

구분

지각

조퇴

결과

기준

1교시 시작 시간

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1교시 시작 시간과 담임교사의 종례가 끝나는 시간 사이에 하교한 경우

? 정해진 수업시간에 불참한 경우

? 담당 교사의 출석 확인 시 수업 장소에 

  없는 경우

? 담당 교사의 승인 없이 수업 장소를 이탈한 경우

※ 아침 조회가 08:30에 시작되므로, 학교의 정식적인 등교 시각은 08:30까지임을 안내드립니다.

 ※ 1학년 학생의 경우 과목별 출석률이 학점 이수의 기준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합니다.

-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실시 3일전까지)

→

학교장의 사전 허가 및 교외체험학습 실시

→

실시 후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실시 후 7일 이내)

- 아래의 사유로만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

 

- 아래의 상황은 교외체험학습 승인이 불가합니다.

?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한 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중 이루어지는 교외체험학습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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