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본교 출결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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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상일고 | 등록일 | 25.03.17 | 조회수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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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및 본교의 체헙학습 운영 세부 규정과 학업성적관리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교 출결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지각·조퇴·결과의 기준
※ 1학년 학생의 경우 과목별 출석률이 학점 이수의 기준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합니다. -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사유로만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
- 아래의 상황은 교외체험학습 승인이 불가합니다. ?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한 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중 이루어지는 교외체험학습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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