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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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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본교 출결 규정 안내
작성자 군산상일고 등록일 25.03.17 조회수 6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및 본교의 체헙학습 운영 세부 규정과 학업성적관리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교 출결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지각·조퇴·결과의 기준

구분

지각

조퇴

결과

기준

1교시 시작 시간

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1교시 시작 시간과 담임교사의 종례가 끝나는 시간 사이에 하교한 경우

정해진 수업시간에 불참한 경우

담당 교사의 출석 확인 시 수업 장소에 

  없는 경우

담당 교사의 승인 없이 수업 장소를 이탈한 경우

아침 조회가 08:30에 시작되므로, 학교의 정식적인 등교 시각은 08:30까지임을 안내드립니다.

 ※ 1학년 학생의 경우 과목별 출석률이 학점 이수의 기준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합니다.

-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의 사전 허가 및 교외체험학습 실시

실시 후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실시 후 7일 이내)

- 아래의 사유로만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

 

- 아래의 상황은 교외체험학습 승인이 불가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한 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중 이루어지는 교외체험학습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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