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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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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송미자 등록일 24.09.30 조회수 264
첨부파일

질병결석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5일 이내에 결석계 작성  

반드시 증빙자료(진료확인서환자보관용 처방전 등)를 첨부해야 함.

기타결석

1) 부모.가족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공결)

상고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부, 모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1) 천재지변법정 감염병, 생리통(월1회)

2) 병역관계 등 공권력의 행사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자격 시험경연 대회산업체 실습과정(3학년)훈련 참가교환학습

4) 징계로 인한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업중단숙려기간

6) 경조사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 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해외 출국일 경우에는 1주일 전 여권사본 제출 및 체험학습 사후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학교 비치

체험학습 사후 학생 체험학습 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연 10일이내

개별 위탁 및 집단 위탁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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