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 5일 이내에 결석계 작성   반드시 증빙자료(진료확인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등)를 첨부해야 함.  |  기타결석  |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출석인정결석 (공결)  | 상고결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생리통(월1회) 
 2) 병역관계 등 공권력의 행사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자격 시험, 경연 대회, 산업체 실습과정(3학년), 훈련 참가, 교환학습 
 4) 징계로 인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업중단숙려기간 
 6) 경조사    |      |  교외체험학습  | - 체험학습 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해외 출국일 경우에는 1주일 전 여권사본 제출 및 체험학습 사후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학교 비치 - 체험학습 사후 학생 체험학습 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 연 10일이내  |  개별 위탁 및 집단 위탁 체험학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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