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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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연 | 등록일 | 24.09.23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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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됨을 안내드립니다.
*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제9조 제6항 제3호)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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