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23 조회수 3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됨을 안내드립니다.

 

*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제9조 제6항 제3호)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전글 2024학년도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다음글 2024 오감만족 자녀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