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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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아현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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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안내 드립니다.
-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7.3.(수) ~ 7.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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