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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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정 | 등록일 | 21.06.15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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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본교 모든 선생님들이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교육이 어려운 관계로 서면연수로 대체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통신문과 교육자료는 6월 24일까지 가정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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