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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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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안내
작성자 강은선 등록일 20.03.06 조회수 364
첨부파일

<군산상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휴업 중 학생 건강관리 일일점검표 입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는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여, 매일 1장씩 기재해주세요.

휴업 중에는 학년부장선생님께서 취합하신 후 개학일에 보건실로 제출해주세요.


또한 휴업일 동안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 보건교사에 즉시 연락주세요.


<코로나 19 예방수칙>

-외출 자제 및 타인과의 접촉 자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대중교통 이용 자제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을 위해 손 씻기 강조, 기침 예절 준수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 알리기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모니터링 일일 점검 내역>

1

확진환자

- 임상 양상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에 감염이 확인된 자

2

의사환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4

(학교장격리) 자율보호

- 보건소 및 질본의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감염병 확산을 위해 자체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하여 자택머무는 경우

5

(질본결정) 자가격리

- 보건소 및 질본 결정에 따라 밀접 및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를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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