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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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정 | 등록일 | 20.02.25 | 조회수 | 4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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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 2. 위 관련대호에 따라 군산상업고등학교장 및 군산상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공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인등록 사유: 공인의 마모 및 분실에 의한 신규 공인 재등록 나. 공인 최초 사용일: 2020. 3. 1. 다. 등록 공인의 이름: 붙임 참조 라. 공고처: 전라북도 도보, 학교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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