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군산상업고등학교 취업지원관 채용 시험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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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교주 | 등록일 | 19.06.13 | 조회수 | 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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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19-20호
2019년도 제1회 군산상업고등학교 취업지원인력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2일 전라북도교육감 ━━━━━━━━━━━━━━━━━━━━━━━━━━━━━━━━━━━━━━━━━━━━━━━━
※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및 관계 법령·지침등에서 정한 업무를 포함 ※ 근무일 및 보수는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또는 사업(운영)부서 운영계획 등에 따름
가. 응시자격
나. 선발시험과 관련한 자격증 등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 응시 결격사유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1)「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4)「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5)「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6)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라. 응시연령은 50세 이상(1969. 12. 31.이전 출생),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바.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1. 1차 서류심사
2.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의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후 거주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자격에 미달될 경우 1차 서류심사 합격은 취소되며,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군산상업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unsang.kr) 소식마당-공지사항 란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가. 응시원서 등 교부 군산상업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unsang.kr) 소식마당-공지사항 란에 공고문의 첨부 자료를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2019. 6. 20.(목) ~ 2019. 6. 19.(수) 09:00~16:00(시간엄수)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및 문의 : 군산상업고등학교 산학협력실 [☎063-469-7229]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시 합격은 취소됨
가. 1차 서류심사 서류전형 평가결과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심사 통과자 중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동점자에 대해서는‘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순으로 합격 처리 다.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에 따른 합격취소 등 발생 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제4항 준용
가. 정년 : 만 60세 나. 수습기간 : 3개월 다. 근무처 : 군산상업고등학교 산학협력실(3층) 라. 보수 등 처우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기본급 Ⅱ 유형 적용, 각종수당 지급 -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 운영 계획에 따름
마. 신규 발령자(무기계약근로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1회의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기준점수 미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기재 내용 미비,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에 따른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나 부족한 경우라도 추가 재공고 없이 시험일정대로 추진합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 후 범죄경력조회나 채용신체검사결과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후 순위 자가 채용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상업고등학교 산학협력실 담당자(☎063-469-729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군산상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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