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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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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군산상업고등학교 취업지원관 채용 시험 공고
작성자 오교주 등록일 19.05.28 조회수 561
첨부파일

군산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19-19

   


2019년도 제1회 군산상업고등학교


취업지원관 채용 시험 공고

2019년도 제1회 군산상업고등학교 취업지원인력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29

전라북도교육감

━━━━━━━━━━━━━━━━━━━━━━━━━━━━━━━━━━━━━━━━━━━━━━━━

 

1

 

선발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직종명

선발예정

인원

업무내용

근무형태

비고

취 업

지원관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대상 취업정보 제공

취업처 발굴, 취업매칭, 취업상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

취업지원 센터 홈페이지 관리·운영 지원

취업캠프 등 행사 지원

취업지원 자료 제작 지원, 배포 및 홍보 등

기타 채용기관에서 지시하는 업무

상시전일

40시간

취업지원센터근무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및 관계 법령·지침등에서 정한 업무를 포함

근무일 및 보수는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또는 사업(운영)부서 운영계획 등에 따름

 

2

 

응시 자격

. 응시자격

직종명

자격조건(예시)

취 업

지원관

아래의 1가지에 해당하는 자

1.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

2.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고용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인사노무 업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3.직업상담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선발시험과 관련한 자격증 등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응시 결격사유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1)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 후라도 제18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채용을 무효로 한다.

1.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 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4)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5)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6)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응시연령은 50세 이상(1969. 12. 31.이전 출생), 정년(60)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3

 

시험 방법

1. 1차 서류심사

구분

시험방법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1차시험

취업지원관

서류심사

서류 전형

심사결과 적격으로 선정된 자

 

서류전형 기준

 

 

 

시자에 대한 평가는 응시지원서+자격+경력+제출서류를 검증하여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검토 후 선발

- 자격증명서: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前日)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 공고일 이후 소속 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2.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의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후 거주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자격에 미달될 경우 1차 서류심사 합격은 취소되며,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면접시험 절차

 

 

 

면접 대상자에 대한 평가는 개별발표+개별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합성을 검증하여 평정점수 합계가 70점 이상 선정

- 면접시간: 1인당 20분 내외

- 개별발표: 이력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의견 발표(5분 내외)

- 개별면접: 면접위원 3~4명이 다양한 관점에서 업무수행능력, 품성 등에 관련 질문 및 면접자 답변(15분 내외)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비고

2019.5.29.()

~

2019.6.4.()

1차 서류심사

2019. 6.10.() 10:00

2019.6.10.() 14:00

 

2차 면접시험

2019. 6.11.() 14:00

2019.6.12.() 14:00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군산상업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unsang.kr) 소식마당-공지사항 란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등 교부

군산상업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unsang.kr) 소식마당-공지사항 란에 공고문의 첨부 자료를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9. 5. 29.() ~ 2019. 6. 4.() 09:00~16:00(시간엄수)

.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및 문의 : 군산상업고등학교 산학협력실

[063-469-7229]

6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1

응시원서

-사진 2매 포함,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x4)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접착제를 활용하여 부착합니다.

2

신분증

- 본인 확인용

3

주민등록표초본 1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주소 변경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발급하여 제출

4

이력서 1

시험공고일 전일(前日)까지 근무한 경력만 작성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자기소개서 1

-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6

경력증명서 사본 1

- 해당자에 한함,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공고일 이후 소속 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7

최종학력증명서 1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

8

자격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前日)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원서접수 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1

주민등록표초본 1

- 면접시행일 이후 발행한 것

-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주소 변경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발급하여 제출

2

채용신체검사서 1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받은 것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3

아동학대 및 성범죄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결격여부 조회

4

청렴서약서 1

 

서류 미제출시 합격은 취소됨

7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서류전형 평가결과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심사 통과자 중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동점자에 대해서는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순으로 합격 처리

. 추가합격자 결정

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에 따른 합격취소 등 발생 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4항 준용

 

8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등

. 정년 : 60

. 수습기간 : 3개월

. 근무처 : 군산상업고등학교 산학협력실(3)

. 보수 등 처우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기본급 유형 적용, 각종수당 지급

-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 운영 계획에 따름

직종명

2019년 기본급

근무시간

취업지원관

1,642,710

(월급제)

주당 40시간(8시간)

. 신규 발령자(무기계약근로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1회의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기준점수 미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기재 내용 미비,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에 따른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나 부족한 경우라도 추가 재공고 없이 시험일정대로 추진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범죄경력조회나 채용신체검사결과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후 순위 자가 채용될 수 있습니다.

. 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상업고등학교 산학협력실 담당자(063-469-729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서식 1. 응시원서 1

                2. 이력서 1 

                3. 자기소개서 1    

 

 

 

군산상업고등학교장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까지 군산상업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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