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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2학기 2차고사 평가 방안
작성자 군산중 등록일 21.11.16 조회수 786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2학기 2차고사 평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학기 2차고사 기간(2021.12.1.~12.3)동안 학생이 백신 접종으로 결석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점 100% /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인정점 80%만 부여됩니다.

 

증빙자료에 표기된 날짜에만 인정점 100%를 부여합니다.

 

접종 후 2일을 결석했는데 의사진단서를 1일치만 냈을 경우, 나머지 하루는 인정점 80%만 부여됩니다.

 

 

예시) 11월 30일 접종 ~ 12월 3일까지 결석

    12월 1일(접종 후 1일):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점 100%

     12월 2일(접종 후 2일): 의사소견서 미제출- 인정점 80%

     12월 3일(접종 후 3일): 의사소견서를 제출- 인정점 80% (3일차부터는 출석 인정이 아닌 질병결석으로 분류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라북도 교육청 평가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9.29.)≫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평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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