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기간제교원(시간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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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여자상업고 | 등록일 | 18.06.22 | 조회수 | 61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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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 2018 – 2호
1. 채용교과 인원 및 채용기간
2. 자격기준 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자 다. 초중등교육법제 21조와 제22조의 강사 신분에 해당되는 자 라. 해당과목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마. 인력풀 등재자 우선 채용(단, 지원자 중 인력풀 등재자가 없는 경우 인력풀 미등재자도 채용 가능) 3. 신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임용 ◦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미만 강사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18. 6. 25(월) ~ 2018. 6. 29(금) 16:00까지 ◦ 서류 합격자 발표: 2018. 7. 2(월) 10:00 개별 공지 ◦ 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교원자격증 사본 및 학위기 사본, 기타 증빙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사진 1매 2) 통장사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7) 서약서 8) 신원진술서(3개월 초과임용시) 9) 평가동의서 5. 접수방법: - 본인 인편제출(우편제출 불가) - 본교 2층 교무실 ◈ 문의전화 063-468-6502, 063-468-6507 6. 서류 합격자 면접 및 수업실연일시: 본교 면접실(2층 평가실)
7. 최종 합격자 발표일: 2018. 7. 2(월) 16:00 합격자 개별통보 ※ 동점자의 경우 연장자 우선 선정 ※ 최종합격자가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임용이 취소되면 차순위자를 채용함.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요청 시 반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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