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대학입학시 등록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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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영임 | 등록일 | 18.06.21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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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2697(2018.6.11) 2. 위에 따라 일정 연령 및 학력 조건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은 대학 입학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비를 면제받거나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세 내용 붙임 참조) 3. 그러나 학비지원 대상인 일부 북한이탈주민이 등록금 납부도 불필요하다고 오인하여 은행 등에 등록 처리를 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아래 대학등록 방법을 북한이탈주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드립니다. 가. 납부할 등록금이 있는 경우(사후 환불) : 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납부 방식 안내에 따라 정해진 등록기간 내 은행 등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 처리(*지원받을 학비는 등록 이후 대학의 관련 절차에 따라 환불됨) 나. 납부할 등록금이 0원인 경우(전액 사전감면) : 입학 의사표시로 정해진 등록기간내 은행 등에서 반드시 등록 처리(*미등록시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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