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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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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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매월 수업일수는 13일~17일 범위에서 변경됨. ※ 환불 수업 일수 규정(3,4학년 1부 수업 제외)
◎ 수강료 환불 세부 규정 1. 학적 변경 및 질병, 입원 등의 장기결석의 경우도 위 환불규정 기준에 따른다. 2. 사전 연락 없이 결강한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환불 사유에서 제외한다.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휴강한 경우, 그 시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4. 대체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 하지 않으며, 수업받지 않고 해당 교실에서 대체인력의 관리를 받은 경우 그 시수만큼 환불한다. 5. 미수강일은 연속적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비연속적으로 결강한 날은 환불하지 않음) 6. 3-4학년 1부(주 3회) 환불 기준은 2-3부(주 4회) 환불 수업 일수 규정 날짜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7. 금요방과후는 매월 첫 번째 수업 시작 전 수강 취소한 경우에만 환불하며, 수업시작 이후 취소 건은 환불하지 않는다. 8. 환불 규정 외의 사안이 생겼을 경우는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통보한다. 9. 환불 시 원단위는 절사한다.
▶ 환불절차 가.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일주일 전에 미리 프로그램 강사에게 사실을 알린다. 나. 해당 월 수업일수 1/2이 지난 후에 대상자를 취합하여 내부결재 후 스쿨뱅킹통장으로 환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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