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3094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재료비 및 교재비

환불되지 않음.

(금요방과후 동일)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수강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일수 1/3일 경과 전

수강 포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금액

총 수강일수 1/2일 경과 전

수강 포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금액

총 수강일수 1/2일 경과 후

수강포기

환불하지 아니함

매월 수업일수는 13~17일 범위에서 변경됨.

환불 수업 일수 규정(3,4학년 1부 수업 제외)

수업일수의 1/3

수업일수의 1/2

월 수업일수가 13~15일인 경우

4회 수업까지

7회 수업까지

월 수업일수가 16~17일인 경우

5회 수업까지

8회 수업까지

수강료 환불 세부 규정

1. 학적 변경 및 질병, 입원 등의 장기결석의 경우도 위 환불규정 기준에 따른다.

2. 사전 연락 없이 결강한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환불 사유에서 제외한다.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휴강한 경우, 그 시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4. 대체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 하지 않으며, 수업받지 않고 해당 교실에서 대체인력의 관리를 받은 경우 그 시수만큼 환불한다.

5. 미수강일은 연속적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비연속적으로 결강한 날은 환불하지 않음)

6. 3-4학년 1(3) 환불 기준은 2-3(4) 환불 수업 일수 규정 날짜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7. 금요방과후는 매월 첫 번째 수업 시작 전 수강 취소한 경우에만 환불하며, 수업시작 이후 취소 건은 환불하지 않는다.

8. 환불 규정 외의 사안이 생겼을 경우는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통보한다.

9. 환불 시 원단위는 절사한다.

환불절차

.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일주일 전에 미리 프로그램 강사에게 사실을 알린다.

. 해당 월 수업일수 1/2이 지난 후에 대상자를 취합하여 내부결재 후 스쿨뱅킹통장으로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