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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23.03.08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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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초등학교 공고 제2023-8호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군산초등학교장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규정 확립

2. 주요 내용

○ 2023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표준안 제시

- 운영위원회 규정 관련 2023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2023. 3.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초등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주소 : 군산시 지곡로 68 (우편번호 54106)

 - 팩스번호 : (063)442-0015 / 연락처(063)472-7706

규정 개정 의견서

규정 예고안

수정안

수정이유

작성자 성명 :

연락처 :

붙임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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