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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21.03.08 조회수 473
첨부파일

군산초등학교 공고 제2021-8호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군산초등학교장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규정 확립

○ 학부모의 투표 참여의 편의성 제고 및 비상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 불필요한 조항 삭제

2. 주요 내용

○ 202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표준안 제시

- 운영위원회 규정 관련 202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조, 제7조)* : 학부모위원 직접 선출시 전자적 투표 방법 추가로 학부모의 투표 참여의 편의성 제고 및 비상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반영됨 )

○ 불필요한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2021. 3.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초등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주소 : 군산시 지곡로 68 (우편번호 54106)

? 팩스번호 : (063)442-0015 / 연락처(063)472-7706

규정 개정 의견서

규정 예고안

수정안

수정이유

작성자 성명 :

연락처 :

붙임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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