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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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김기옥 등록일 19.03.15 조회수 579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19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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