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궁동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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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 운영 안내
작성자 손샘 등록일 24.02.19 조회수 663
첨부파일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안내

 

1. 방과후학교 수강 안내

 가. 운영 기간: 2024년 3월 4일 ~ 2025년 2월 28일(3월 4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나. 수강신청 기간: 전월 마지막 주

 다. 부서 및 프로그램운영 시간: 방과후학교 운영시간표 참고

 라. 신청대상: 2024학년도 1학년~6학년 희망자 

 (기존 수강생도 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추후 신청서를 안낼 경우 정원초과로 못 들어갈 수 있음)

 

2. 3월 방과후학교 수강 안내

 가. 수강신청 기간: 2월 21일(수) ~ 2월 29일(목)

 - 2월 21일(수) 오전 중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신청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21일 14:00 이후 강사 선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오전 중에는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수강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부서 및 프로그램 운영 시간(자세한 내용은 추후 3월 방과후학교 운영시간표를 통해 확인 가능)

 1) 운영부서 -주 3회(월, 수, 금): 영어, 주산식암산, 컴퓨터, 한자, 로봇과학, 공예

   -주 2회(화, 목): 코딩, 미술(회화), 바이올린, 배드민턴, 방송댄스, 생명과학, 바둑

 2) 운영시간 - 월, 수, 금: A타임(14:00~14:40), B타임(14:50~15:30), C타임(15:40~16:20)

 - 화, 목:   A타임(13:10~13:50), B타임(14:00~14:40), C타임(14:50~15:30)

3. 수강료 납부

 가. 매월 14일~19일 스쿨뱅킹으로 합니다.

 나. 3월분 수강료는 학년진급처리 문제로 3월 18일 ~ 22일에 스쿨뱅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3월부터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비 예산으로 학생들의 수강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소진시까지)

 (월, 수, 금 운영 과목 8,000원 지원/ 화, 목 운영 과목 5,000원 지원) 

 라. 수강료가 1달 이상 미납될 경우,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환불규정 안내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학적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5. 자유수강권 안내

 가. 신청 절차: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음’ 을 통해 조사 및 초기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나. 신청 시기: 매년 3월

 - 매년 초등학교 1학년과 신규대상자만 신청 -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연간 60만원 지원

 -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부담금은 환불 불가 

 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

 라. 지원순위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지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학교장 추천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 2순위의 10% 미만으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거침

 ○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기준(5월) 1순위, 2순위의 10% 미만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마. 2024학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수익자부담경비 환불 처리됨

 바.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중지 규정 있음

 

                                                익 산 궁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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