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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차장 미개방 관련 안내
작성자 익산궁동초 등록일 23.09.15 조회수 620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학교 주차장을 미개방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유:

등하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내의 주차장 협소

교직원 대비 주차장 매우 부족

학교 내 차도 및 보도 미분리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큼

방학 중에는 출근 교직원 및 돌봄, 방과후 강사 활용 공간임

2. 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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