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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코로나19 관리 및 학교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안내
작성자 김소라 등록일 20.07.29 조회수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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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코로나19관련 건강관리 안내 및 학교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아래 사항이 발생된 경우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                    코로나 19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조치를 된 경우

▶                    “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                   보건당국으로부터 선별검사 실시를 통보받은 경우

학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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