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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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8 조회수 573
첨부파일

학교안전사로고 인항 심리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대상: 피공제자(학생)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고 바랍니다.

 

첨부: 심리치료비 지원신청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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