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출결 처리 방법(2차) 대상 | 출석인정여부 | 출결증빙자료 | 비고 | 확진 받은 학생 | ○ | ? 입원치료통지서 |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 | ? 격리통지서 |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 | [코로나19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경우 ? 자가진단시스템에 ‘등교 중지’가 나온 경우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진료확인서)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양식3) ? 등교중지 안내서(양식1) ? 진료확인서 | 고위험군 학생 | ○ | ? 학부모 확인서(양식2)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 X (질병결석) | ? 학부모 확인서(양식2)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관심’ 또는 ‘주의’ 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 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생 | ○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 사유 : 가정학습 ? 34일까지 가능 | 기타 미등교 학생 | X (기타결석) | ? 학부모 확인서(양식2) |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또는 ‘경계’ 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 시 |
?? 등교중지학생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 대상자별 정의 】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2-1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전라북도교육청 지침 5, 9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
증상 소멸 시까지 ※ 증상발현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안내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 기저질환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장애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출석인정이 되는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질병결석이 되는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제출서류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학년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신청사유에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외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 34일(전라북도교육청 지침) ○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구이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기타 미등교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기타 결석’ 승인 ○ 제출 서류 : 학부모 확인서(결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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