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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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두열 | 등록일 | 26.04.16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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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초.중교육법 일부 개정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제33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상담실, 교무실, 교장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②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과제 등을 제공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⑧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 행정사항 - 공포일 : 2026년 4월 13일(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시행일 : 2026년 4월 16일구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공지하며 알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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