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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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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하두열 등록일 26.04.16 조회수 36
첨부파일

구천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초.중교육법 일부 개정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제33(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상담실, 교무실, 교장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과제 등을 제공한다.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 행정사항

 - 공포일 : 2026년 4월 13일(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시행일 : 2026년 4월 16일구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공지하며 알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2026.4.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