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2026.4.1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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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숙이 | 등록일 | 26.04.14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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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초.중교육법 일부 개정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제 13조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 제한(예외사항: 교육목적, 긴급한 상황 대응, 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함) - 제 15조 개별학생교육지원(개별학생교육지원 내용은 학칙으로 정한다) * 행정사항 - 공포일 : 2026년 4월 13일(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시행일 : 2026년 4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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