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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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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2026.4.15. 일부개정)
작성자 김숙이 등록일 26.04.14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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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초.중교육법 일부 개정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제 13조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 제한(예외사항: 교육목적, 긴급한 상황 대응, 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함)

   - 제 15조 개별학생교육지원(개별학생교육지원 내용은 학칙으로 정한다)

* 행정사항

 - 공포일 : 2026년 4월 13일(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시행일 : 2026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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