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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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 위원)이 꼭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작성자 구천초 등록일 22.11.01 조회수 425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학교 포함)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 및「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공무수행사인이 위와 같은 부패방지 법령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안내합니다.

 

 

 

붙임 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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