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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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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등교기준 안내(3.14.이후)
작성자 문정희 등록일 22.03.16 조회수 237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등교기준 안내(3.14.이후)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변경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학생 유형별 등교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가정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 생활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중지 기간 및 출결 증빙자료(3.14.~)]

구분

등교중지기간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 사진 등 가능)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수동감시(10) 대상자로서, 3일 이내(확진자검체일기준)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학교에서 학생이

접촉자인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7일간 3최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1)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2,3)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그 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학생 또는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증상 호전시까지 또는

결과 확인 시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상세 설명>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검사 실시 강력 권고(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 ①, , 모두 해당 증빙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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