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설명】※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진단 할 수 있는 병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병원만 해당되므로,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후 검사 필요.(☞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기관 붙임 확인) *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main/m2387/view/1188815?s_cat1=C04) 참고 |
※ 수동감시 10일 동안 꼭 지켜야 할 일 ※
1. ‘동거인’ 확진 시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권고) → 검사 결과 ‘음성’+‘무증상’→등교 → 검사결과 양성 (확진되었으므로 7일간 등교 중지) 2.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 확인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등교중지(출석인정)하고 병원 방문 (담임교사에 연락) 3. KF94 마스크(동급) 착용,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4.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및 외출 자제 5. 수동감시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시행 →‘음성’+‘무증상’→등교 / 양성→ 등교중지 후 PCR검사 실시 ※ 매일 등교 전 08:20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정확히 응답하기 ※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경우 담임교사에 연락→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내 ‘방역기관 통보 내역’에 확진일 입력 → 격리기간동안 등교 중지 □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현재 학교 자체조사에서 접촉자 기준은 같은 반, 같은 돌봄 교실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 검사방식(권고) ※ 7일간 | 검사장소 | 등교제한(권고)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활용) * PCR 검사를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그 외 |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활용) | 선별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가정,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
[진단검사 3회 실시 방법]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시 24시간 이내 검사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지정 의료기관) -그 외 대상은 신속항원검사 실시(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어디서든 검사 가능)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신속항원검사 실시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 3회 검사 중 2회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선제검사 키트를 활용합니다. ※ 확진자 발생 시마다 24시간 이내 검사 1회, 2~3일 간격으로 추가 2회 검사를 권고하나, 학급 내 확진자 계속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는 선제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최소 7일간 3회’ 권고 * 진단검사 3회 실시 하게 되는 경우 학급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 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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