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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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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심원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제14차) 시행
작성자 심원중 등록일 25.10.01 조회수 35
첨부파일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1

26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국경일, 공휴일

(이하 생략)

26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2. (이하 생략)

2

37(학급편제)

학급편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매 학년 초 관할교육청에서 편성.배정한 학급수에 의한다.

37(학급수)

학급편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3

38(학생정원)

본교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관할교육청으로부터 배정된 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38(학생정원)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4

412(고사)

고사는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412(학생평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반영비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의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평가방법 및 평가 관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5

1140(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 16),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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