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 개정 전 | 개정 후 |
1 | 제2장6조1항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국경일, 공휴일 (이하 생략) | 제2장6조1항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2. (이하 생략) |
2 | 제3장7조(학급편제) 학급편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매 학년 초 관할교육청에서 편성.배정한 학급수에 의한다. | 제3장7조(학급수) 학급편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
3 | 제3장8조(학생정원) 본교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관할교육청으로부터 배정된 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①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 ③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제3장8조(학생정원)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
4 | 제4장12조(고사) 고사는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4장12조(학생평가)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반영비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의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③ 기타 자세한 평가방법 및 평가 관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
5 | 제11장40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