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심원중학교 학교규칙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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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원중 | 등록일 | 25.04.21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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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개정 내용
1. 용어 변경 1)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 2) 학교생활규정 : 학생생활규정으로 변경 2. 세부규정에 대한 내용 1) 제36조(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학생생활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2) 제39조(출결사항) 출결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의 규정(학업성적관리규정) 출결상황 관리에 의한다. 3.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제6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4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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