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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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원중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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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 운영 계획입니다.
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전까지, 결과 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불허사항 ※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기간(단, 시험종료일로부터 성적 이의신청 기간 내 3일 이상 출석 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4.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전염병 확진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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