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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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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2차고사 계획
작성자 심원중 등록일 21.11.25 조회수 290
첨부파일

<2021학년도 2학기 2차고사 계획>

1. 기간: 2021. 12. 1.() ~ 2021. 12. 3.() (3일간)

2. 과목

1학년 : 자유학년제

2학년(8과목)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도덕, 기술·가정, 정보

3학년(7과목)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도덕, 기술·가정

3. 지필평가 시간표

일자

121()

122()

123()

학년/교시

1

2

3

1

2

3

1

2

3

1학년

자유학년제 활동

자유학년제 활동

자유학년제 활동

2학년

수학

자율

역사

과학

정보

국어

도덕

기가

영어

3학년

수학

자율

역사

과학

자율

국어

도덕

기가

영어

지필평가 기간에 급식 실시합니다.

4. 성적 이의신청기간(3일간): 12. 9() ~ 12. 13.()

주요 답안지 작성요령안내

- 서답형 문제의 답과 답안지 맨 위의 인적 사항 등 모든글씨는 검정펜 또는 청색펜을 사용하여 기입합니다.

- 수정테이프는 사용하지 않고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업성적규정예 따른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차 안내

다음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제시된 부정행위 사례입니다. 부정행위와 관련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사오니, 가정에서도 자녀가 시험시간에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태도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당부와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평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상황발생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진단)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7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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