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 교육비 교육급여 |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신청 기간 | 교육비 | . (집중 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 교육급여 | . (집중 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 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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