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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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원중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92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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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출석 인정 기간: 연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게 '심각, 경계' 단계]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등 2. 기간: 34일(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 우편, 메일(담임선생님과 통화), 인편 등으로 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신청 4. 우리학교는 고사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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