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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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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
작성자 심원중 등록일 20.05.25 조회수 1928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 체험학습)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출석 인정 기간: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게 '심각, 경계' 단계]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등

2. 기간: 34(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 우편, 메일(담임선생님과 통화), 인편 등으로 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신청

4. 우리학교는 고사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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